용인시는 특정관리시설물의 각종 재난사고 및 사고요인 사전예방을 위해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하반기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지정된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 건축 바닥 면적 1만㎡이상 대형공사장 18개소와 11층 이상 연면적 5000㎡이상의 대형건축물 33개소다. 점검 기간 중에는 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상 문제점 등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과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점검, 부대시설의 안전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중 재난위험요소가 발견되거나 안전상 문제 등 조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안전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