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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려한 30대 주부 철장행

용인신문 기자  2000.07.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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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려한 30대 주부가 철장행. 용인경찰서는 지난 4일 국아무개씨(35·여·성남시 중원구)를 윤락행위 등 방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국씨는 용돈을 벌고자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T이벤트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양아무개씨(42·성남시 분당구·상업)와 화대를 받고 관계를 가진다음 이를 미끼로 양씨를 협박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