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주)의 최대 주주였던 붐바디사(주)의 소유지분이 실시협약 이후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인 BTIH로 넘어가 여러 금융회사로 쪼개지는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9면>
또한 실시 협약 당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의 순위를 지정해야 한다”는 민간투자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시 측은 사실 조사에 착수, 사실 여부에 따라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용인경전철(주) 측은 붐바디사의 도의적 책임유무는 거론될 수 있지만 지분과 관련한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과결과가 주목된다.
용인경전철 (주) 관계자는 지난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용인시 측의 공식 입장을 전달받지 않았다”며 “하지만 지분문제 등과 관련, 법적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