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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 중요”

다중이용업 관계자 화재예방교육

김호경 기자  2007.12.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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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지난 달 29일 용인소방서 및 기흥구청에서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및 등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389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적극 홍보하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다.

교육내용은 지난 3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내용,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 방화시설 유지관리 요령, 전기 가스 위험물의 주요화재요인 및 예방대책 이다.

이동우 용인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특별법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건물 소유주,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