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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거진 자·봉 센터장 ‘자격논란’

허위 경력 ‘의혹’…외래교수 ‘겸직’공무원법 위반

이강우 기자  2007.12.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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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당시부터 자격논란에 휩싸여 온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이 이번엔 겸직 논란에 휘말려 구설에 오르고 있다. 조영희 센터장의 겸직에 대한 발언이 자격논란으로 다시 번지기 시작한 것.

시의회 김민기 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영희) 자원봉사센터장이 수원 A여자 대학에서 외래강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11조에는 센터장을 포함한 모든 사무원은 그 직의 업무 외에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법에도 영리업무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다. 조 센터장의 출강은 엄연한 불법 인 것.

그러나 이에 대해 조 센터장은 “출강만 했을 뿐 강의는 하지 않았다”고 말해 또다시 자격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당초 조 센터장은 임명 당시부터 자원봉사활동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 된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행규칙에 명시된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당시 시 측과 조 센터장은 “이 중 2번째 조건에 해당 된다”며 문제가 된 수원 A 여자대학 외래교수 재직을 포함한 조 센터장의 기간제 교사 경력을 제시한 바 있다.

시의회 측은 “결국 임명당시 제출했던 경력이 위조됐던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조 센터장 측은 95년부터 성남 E중과 M중에서 각각 1개월 7일, 3개월 25일 동안 역사·사회 과목의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과 강남의 D중과 수원 J중에서 각각 1개월 29일, 2개월 12일 근무한 사실 등 총 5년 3개월의 근무 기록을 제시, 센터장에 임명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의회 측은 “겸직은 물론 자격여건부터 엄격히 따져 문제가 있을 경우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시 측은 “사실여부를 확인해 봐야 하지만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규에 따르면 겸직은 해임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