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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로 전체사업 지배(?)

시, 지분양도 법적검토…최악의 경우 계약해지 고려

이강우 기자  2007.12.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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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시의회 김민기 의원에 따르면 경전철 협약 당시인 지난 2004년 7월 27일 용인경전철의 지분율은 봄바디㈜ 60%, 대림산업㈜ 28%, 한일건설㈜이 12%를 각각 차지했다.

그러나 협약 직후인 7월 30일 봄바디㈜의 지분 60%가 봄바디사의 자회사인 BTIH㈜로 모두 넘어갔다.

같은 날 BTIH㈜의 지분은 BTIH㈜ 26%, 대림산업 12.5%, 한일건설 7.5%로 변경됐고, 이후 8월 12일 BTIH㈜ 지분 26%가운데 5.97%와 6.99%가 각각 일진전기와 (주)한진 중공업에 매수됐다. 결국 BTIH㈜의 지분은 13.1%.

김 의원은 “이는 사업 시행자가 5인 이상의 출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이 25%이상이어야 한다는 용인시 고시 제2001-295호 2번 시설사업 기본계획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봄바디사가 한국 자회사인 BTIH㈜를 내세워 리스크를 최소화 하며 13.1%의 지분으로 전체사업을 지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세계적 글로벌기업이 고도의 기술적 방법을 통한 교묘한 지분조정을 통해 사업을 지배하려는 것은 기본적 상도의에 크게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BTIH㈜는 5.97%의 지분을 소유한 일진전기의 화성공장 주소지에 함께 등재된 페이퍼 컴패니(유령회사)로 밝혀져, 봄바디사와 일진전기 간의 공모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용인경전철 관계자는 “BTIH㈜가 일진전기 화성공장에 주소지가 있는 것은 맞지만 정식 등록해 기업 회계상 납세를 하는 정상회사”라며 “지분 구조에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법의 맹점을 이용한 봄바디사 측이 도의적 책임은 거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경전철 협약 당시 “민간투자시설 사업설명회에 76개 업체가 참여하고도 사업계획서는 봄바디 컨소시엄 단 한 개 업체만이 접수, 봄바디 컨소시엄은 당연스럽게 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며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명시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즉, 봄바디사와의 단독 협상으로인해 협상 경쟁력을 잃게 돼 불평등 협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 측은 사실 확인에 나섰으며 지분양도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 최악의 경우 계약해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