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구청장 김필배)는 지난 1일부터 건축 관련 인·허가와 개발행위 처리 시 지방세 완납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는 그간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하고도 신고를 포함한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부를 축척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라 성실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납세 의무 이행을 유도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처인구는 건축 인허가 부서에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농지, 산지 등의 관련부서 외에 세무과를 추가해 세무과에서 건축주가 지방세금을 납부하였는지 확인 후 회신토록 하고, 건축물 착공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의거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완납증빙서를 첨부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