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소비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고가의 가짜 물건을 구입하는 노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동네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매일 출근하듯 어딘가를 다녀오면서 손에 무료 생필품을 하나씩을 들고 나타나다가 어느날 건강식품, 전기 치료기 등 고가의 물건을 사들고 오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수입이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가정내 불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대부분 경로잔치라든가 사은품을 준다, 혹은 무료 추첨 상품을 준다는 식으로 노인들을 유도한다.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은 심리를 이용, 건강관련 상품 피해가 많다. 노인들은 객관적 정보보다는 구전적 정보에 의존해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누가 좋다고 하면 그대로 믿어버리고 한보따리 구매한다. 혹은 자신이 사는 줄도 모른채 대금 청구서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모 할머니는 동네에 찾아온 판매원이 무료 온천 관광을 시켜준다기에 따라갔다가 강압적이다시피한 권유에 못이겨 96만원짜리 온열치료기를 구입했다. 김모 할머니는 생필품을 싸게 판다기에 갔다가 판매원이 무료 사은기간이라며 인삼 엑기스 세트를 나눠주기에 받았다. 본사에 보고해야 한다며 이름과 주소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더니 3주후에 대금 25만원이 적힌 청구서가 집으로 배달됐다.
전철역 부근에서 절의 낙성식에 초청하겠다는 스님의 말을 듣고 이름과 주소를 적어줬더니 스님이 고맙다며 환약 3알을 줘서 얼결에 받았는데 나중에 건강식품 대금 25만원의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노인들의 구매 유형은 ▲사은품 제공 상술 ▲효도관광 상술 ▲경로잔치(제품 설명회) 상술 ▲당첨 상술 ▲공공기관 사칭 상술 ▲종교행사 빙자 상술 ▲강연회 개최 상술 등 다양하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피해가 발생해도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점이다.
가정에서는 부모님들한테 설문조사나 추첨을 통해 무료 증정하겠다며 집주소와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하면 절대 응하지 말라고 말해주는 게 좋다. 또 불가피하게 구입할 경우 제품명이나 가격, 판매처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명기된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 증빙서를 요구하고, 구두로 약속한 사항은 판매원의 성명과 함께 적어두라고 알려준다.
한편 제품 구입후 해약을 원할때는 계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해당업체에 해약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만일 해약이 않될 경우 소비자 단체에 도움을 요청한다. 경기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 손철옥씨는 노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인대학에서 소비자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하며, 소비자 단체에서도 노인 소비자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 기관 거래시 자동인출기를 사용하는데 불편을 겪는 등 정보화 사회의 흐름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 다각도의 소비자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가 기사 자료를 제공했으며 소비자 피해 문의도 가능하다. (031)251-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