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사업 타당성 논란 끝에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상현1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시 집행부 측이 편법 예산 상정 의혹을 낳고 있다.
특히 선행되어야 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상정됐음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은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회에 따르면 총 사업비 1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를 받은 후 진행토록 조례에 명시 돼 있으나, 시 측은 상현 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건립사업은 지난 10월 투·융자 심사를 거쳐 지난 5일 열린 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함께 상정한 것.
시에 따르면 당초 상현1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200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지난해 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선거 후 지미연 시의원에 의해 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립 안이 주장돼 수차례의 주민투표를 통해 지하 주차장 건립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시 도시공원과 측은 주차장 건립 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시의회 측은 이를 부결시켰고, 뒤이어 시 교통과에서 주차장 건립 타당성 용역예산을 시의회에 상정, 가결됐다.
하지만 시 측은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용역결과에도 불구, 서정석 시장에게 “주차장 건립이 타당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지난 10월 열린 투·융자 심의위원회에 사업안을 상정,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사업을 진행하라’는 결론을 얻었고 지난 5일 열린 시의회 3차 본회의 2007~2011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 하지만 이날 보고당시 지하주차장 관련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 편법 추진 의혹
통상적으로 투·융자 심사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 측은 “긴급한 사안에 경우 투·융자 심사를 먼저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5조에 따르면 ‘긴급히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우선할 수 있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립이 시급한 것이냐”는 반응이다.
또한 시 측은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됐던 근린공원 조성 안에 최근 투·융자 심사를 받은 지하주차장 안을 포함, 단 한차례의 언급도 없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박남숙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에 따르면 지난 5일 진행된 보고당시 이 같은 내용을 청취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예산 심의에 앞서 조달청에 ‘상현근린공원 조성사업입찰계약’을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투찰 업체가 있고, 예산이 부결됐을 경우 위약금을 물어줄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 측은 “투찰 업체 개찰 전에는 공고를 취하할 수 있어 위약금관련 문제는 없다”며 “상현1근린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립사업과 관련 절차와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일축했다.
결국 시의원들은 이 같은 상황을 모른 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표결을 통해 사업 예산을 통과 시켰다.
김정식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시의원들의 눈을 가린 채 상정한 이 같은 사안들이 더 많을 것으로 의심 된다”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들을 짚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남숙 의원은 “시 측이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했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초 부결될 것으로 알려졌던 상현 근린공원 조성 예산이 예결위에서 표결을 통해 가결된 것과 관련, ‘후반기 의장선거와 연결고리를 형성한 것 아니냐’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