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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가치vs주민 재산권 마찰

문화연대, 장욱진화백 고택 문화재 등록추진
인근주민, 문화재 가치 의문…재산상 피해만

김미숙 기자  2007.1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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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가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위치한 장욱진 고택의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이 재산권을 주장하며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문화연대가 지난 5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장 화백의 고택이 재산권을 주장하는 인근 주민들의 협박과 시위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히자 이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관련기사 본지 704호 4면>

장욱진 고택은 그가 1990년 타계하기까지 3년동안 머물며 작품 활동을 한 곳으로 500여평의 대지에 자리잡은 고택은 120년 된 조선 말기 전형적인 경기도 민가로, 현재는 유족들이 만든 정욱진미술문화재단이 관리하고 있다. 한옥 뒤쪽에는 장욱진이 직접 설계한 50평 규모의 2층 양옥이 있어 전시관으로 쓰이고 있다.

2005년 근대유산문화재 등록을 위해 고택을 조사한 문화재청 담당자는 고택이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충분하며 장욱진 화백을 기념하는 미술관으로서 기능을 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장정민 주민대표는 “보존해야한다는 것에는 주민들도 이해하고 있지만 등록 문화재나 지정문화재로 등록 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문화재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장욱진 화백이 기거한 기간이 3년으로 그리 길지 않고 수차례의 리모델링으로 보존 가치가 떨어짐에도 문화재로 지정한다는 것은 잘 못 된 일”이라며 “문화재단이 주장하고 있는 500여평 대지도 그간 수년간 조금씩 사들여 넓어진 것이며 10년 전 이사 올 당시만 해도 벽과 대문도 없이 고택 과 마당뿐인 집이 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 화백의 유족 관계자는 “한옥 뒤 양옥 또한 장욱진 화백의 그림 속 집을 그대로 건축해 놓은 것으로 보존 가치가 크다”며 “등록문화제로 지정한다해도 지정문화제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장하는 재산적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