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 골프장을 비롯해 경기도내 골프장들이 클럽하우스에서 인체에 해로운 식품첨가물을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5월말 도내 골프장 클럽하우스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위생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용인시의 경우 아시아나· 신원CC가 김치류에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없는 사카린을 사용해 왔고 88골프장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해 최근 단속에 적발된 것.
이밖에 화산CC는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진열·판매했고 태영CC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빵을 만들어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용인시 이외에도 광주군의 중부·경기·강남300과 여주군의 금강CC·클럽700 등도 이번 단속에 적발.
식약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골프장내 클럽하우스에 대해 1개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경기도를 통해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