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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식사비요구 유죄선고

용인신문 기자  2000.07.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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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10일 지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측에게 식사비를 요구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61·기흥읍 C향우회 회장)씨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로부터 후보지지를 부탁 받고 식사비를 받아 챙긴 최아무개(71·무직)씨와 한아무개(51·기흥읍 C향우회 회원)씨에게 같은 죄를 적용, 각각 벌금 50만원과 3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4월3일 오전 11시께 16대 국회의원 선거 용인을 선거구에 출마한 K후보측에 전화를 걸어“C향우회 회장인데 노인정에서 식사하자고 하니 알아서 해달라”고 요구해 K후보측으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70만원을 받은 뒤 “K후보를 최대한 지지해달라”며 최씨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