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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 구역 건축행위 2년간 제한

용인5구역·모현1구역 등 4곳

김미숙 기자  2007.12.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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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201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된 정비예정구역 중 주택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정비예정구역 4곳에 대한 건축행위를 제한한다.

이를 위해 시는 17일 무분별한 건축행위 및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이 4곳에 대한 건축행위를 앞으로 2년간 제한한다고 고시했다.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은 △용인5구역(김량장동 235번지 일대. 면적 3만4300㎡) △용인7구역(김량장동 159번지 일대. 면적 2만2400㎡) △용인8구역(김량장동 309번지 일대. 면적 5만1천400㎡) △모현1구역(모현면 왕산리 789번지 일대. 2만2800㎡) 등이다.

각 구역에는 공동주택이 용인5구역 550가구, 용인7구역 200가구, 용인8구역 1000가구, 모현1구역 600가구 등 모두 2300가구 들어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