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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주유소 미터기 특별단속 실시

용인신문 기자  2000.07.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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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피서지 및 휴양지로 통하는 도내 주요고속도로 및 간선도로 주변의 주유소 연료유 미터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7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힘쓰기로 했다.
단속내용은 △주유기 변조 및 조작 여부 △사용공차 초과 사용여부 △검정실시 여부 △기타 비법정 단위사용 및 구조불량 등으로 주요단속대상 주유소는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 주변 주유소, 최근 민원 등을 야기한 주유소, 판매량이 현격히 많거나 파격적인 가격할인 판매 주유소 등 정량위반 우려가 있는 주유소를 위주로 단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