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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도의장, 징역3년 구형

변호사법 위반 혐의 … 1월 18일 ‘선고’

이강우 기자  2007.12.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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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수지점의 임시사용승인 인·허가와 관련 검찰의 구속수사를 받아온 홍영기 전 도의회 의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 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재판장 홍승면)는 지난 27일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도의장과 건설업체 대표 P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개최했다.

이날 검찰 측은 롯데건설 K 상무를 비롯한 증인 심리 후 홍 위원장과 P씨에 대해 각각 징역3년과 징역3년에 추징금 1억 8800만원을 구형했다.

당초 검찰은 홍 전 도 의장이 롯데마트 수지점의 임시사용 승인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P씨의 건설업체에 공사를 부탁, 공사비를 부풀려 수주하도록 만들었다는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들을 기소했다.

하지만 홍 전 도의장 측과 P씨는 이 같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홍 전 도의장과 P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1월 1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