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세부담 다소 줄어
4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의 이체한도 차등화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
주 5일 근무제가 내년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가 사용된다. 2008년 새해를 맞아 정부가 발표한 새해 달라지는 제도들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 세재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
과세표준이 현행 1000만원 이하는 1200만원 이하로 변경되며 세율은 과세표준의 8%다. △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세율:1,200만원 초과금액의 17%) △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세율:4,600만원 초과금액의 26%) △8,000만원초과→8,900만원초과(세율:8,900만원 초과금액의 35%)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으로 하던 교육비 소득공제가 방과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확대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 현재는 5000원이상 거래시에만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있지만, 소액현금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는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 금융
▲전자금융 거래 시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
= 4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때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
= 방카슈랑스 4단계가 4월부터 시행되면 은행창구에서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 상품을 팔 수 있게 됨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 교차판매 허용
= 8월부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다른 업권(생보사 소속 설계사의 경우 손보사)의 상품을 팔 수 있는 교차 판매가 허용. 보험고객으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짐
■ 부동산
▲1년이상 거주해야 주택 지역우선 분양
= 1월 1일부터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승인신청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 완화
=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 요건이 완화돼 4분의 3(75%)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됨. 지금은 5분의 4(8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 설립이 가능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관리사 고용 의무화
= 4월1일부터는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 관리를 맡겨야 함
■ 교통
▲하이패스 이용차량 통행료 할인
= 내년에도 하이패스 이용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가 적용. 하이패스 확대 보급을 위해 올해 말까지만 적용 하기로 했던 할인제가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 하이패스 이용시 할인율은 5%
▲1000cc 미만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지금은 800cc 미만에만 할인 혜택이 주어지지만 내년부터는 1000cc 미만 자동차로 확대 적용.
■ 교육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
= 내년 3월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
▲전문대도 학사학위 수여 가능
= 내년 3월부터 교육부 장관 인가를 받은 전문대학과는 전공 심화과정을 통해 전문학사가 아닌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
■ 노동
▲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 적용 사업장 확대
=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만 적용되고 있는 차별시정제도가 내년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주 5일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가 내년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환경
▲생활소음ㆍ진동규제 적용대상 확대
=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음악교습학원, 음악교습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9개 업종의 신규사업장이 `소음ㆍ진동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
▲알칼리망간전지 등 전지류 분리수거 실시
= 1월부터 알칼리망간전지, 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등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건전지도 생산자책임 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에 포함
■ 법무
▲국민참여재판 시행
= 1월부터 `국민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이 시행돼 20세 이상 국민은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음.
▲새 신분등록제 실시
=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가 1월부터 사용. 본적을 대신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준거지’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호적등본과 달리 목적별로 다양해진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 가능
▲성폭력사범 전자팔찌 부착
= 내년 10월28일부터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제도가 시행. 해당 사범은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휴대용 위치 추적장치를 휴대하는 등 24시간 위치를 추적당하게 됨
■ 보건복지
▲기준소득월액제도 시행
=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사용하던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가 폐지되고 가입자의 실제 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부과, 징수
▲장제비 급여 폐지
=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로 25만원을 지급하던 제도가 내년 1월부터 폐지
▲국민건강보험료 조정
=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전년 대비 6.4% 인상
■ 문화
▲백두산 직항로 이용 관광
= 빠르면 내년 5월부터 서울과 백두산간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이 개시. 이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던 사항으로 현재 준비작업이 진행중
■ 여성
▲‘아이 돌보미’ 사업 확대
= 급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정부가 양성한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이 전국 38개 지역에서 내년에는 65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예산과 돌보미 수도 확충
■ 농림
▲반려동물(애완동물) 등록제 도입
= 2008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장·군수는 애완동물 가운데 우선 개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
▲쇠고기이력추적제 전국 확대
=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2008년 12월부터 전국 모든 한우와 육우를 대상으로 실시
▲인삼·쌀 표시 제도 개선, 내년부터 인삼류 역시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
■ 행정
▲주민등록증 재발급 불편 해소
= 분실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
▲폐쇄회로(CC) TV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
= 공공기관이 CC TV를 설치할 때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옥외광고물 실명제 도입
= 광고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허가 및 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에 대해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
■ 경기도
▲좌석버스 수도권통합요금제
=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일반버스와 지하철에만 적용됐던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좌석(광역)버스까지 확대 시행
▲영세아보육제도 시행
= 도가 인증한 경력 5년 이상의 숙련된 전문보육 교사가 1대1로 영세아를 돌보는 제도. 40시간의 영세아 보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전문 교사가 각 가정 또는 교사의 집에서 아이를 보육가능. 보육시간 및 보육비는 부모와 협의해 결정
※ 위의 내용 중 일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