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가정용, 영업용 등 용도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1톤당 평균 137.93원에서 257.96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매월 20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구역 내 가정의 경우 현재 월 1500원에서 2800원으로 오른 하수도 사용료를 내게 된다.
하수종말 처리장이 아닌 공동하수도를 이용해 하수를 배출하는 지역의 경우 하수도 사용료는 가구당 1300원에서 2400원으로 인상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해마다 발생하는 적자로 인해 하수처리장 건설과 하수도 정비 사업 등에 어려움이 많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