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오는 16일까지이며 거주지역 읍·면 사무소 산업개발 부서 및 각 구청 산업환경과에서 접수한다.
생산·유통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은 1농가당 5000만원까지이며 연리 1.5%의 저리로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분야에 농지구입,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 설치, 묘목·화훼 종묘 구입 등 △축산분야에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모돈 및 번식용 암소 구입, 한우 거세 숫 송아지 구입 등 △임업 분야에 표고 재배, 임산물 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소재 생산 등이다.
신청 대상자는 용인시 거주 농어업인으로 농림 어업인 후계자, 농어촌 지도자, 농림·어업 생산자 단체, 전업농, 독농가, 취농자 등이며, 2002년도에서 2007년도 사이에 해당 지원자금 및 명품 육성사업 기 수혜자는 제외된다.
시는 신청 농가 중 영농 정착 의욕, 영농 규모, 과학영농 능력 등 6개 항목을 심사해 사업량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문의 시 농축산과 031-324-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