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용인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대폭 강화, 개정해 12월 17일 공포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번 규칙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문책기준을 구체화하고 강화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기존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기준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자칫 형평성과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오히려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었던 데 따라 비위행위별 징계기준을 세분화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개정된 규칙의 주요내용에는 금품·향응수수행위에 대한 기준을 유형과 금액을 명시했고, 음주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기준은 더 강화해 면허 정지나 취소의 횟수에 따른 징계기준을 세분화해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기준을 마련했다.
무단결근 등 복무위반 행위, 비밀누설행위, 공문서 위·변조행위, 소송수행 태만행위 등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새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