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맨손 어업자들 구제 방안 반드시 넣어야

■ 신년특집 - 유류 피해 특별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

용인신문 기자  2008.01.07 00:00:00

기사프린트

   
 
우리지역뉴스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신문
사고 회사에 대한 ‘무한 책임·무한 배상’을 물어야


용인신문은 각 지역의 신문들과의 뉴스교환을 통해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주요뉴스를 공유하는 코너를 만들었다. 용인신문을 보는 전국의 출향민들에게는 용인의 소식을, 전국에서 이사온 용인시민들에게 고향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번주에는 태안신문 제공으로 유류피해 특별법에 관한 기사를 싣는다.<편집자주>

# 특별법이 왜 필요한가
지난해 12월 7일 태안반도를 엄습한 검은 기름띠는 이제 우리의 삶 자체를 바꾸어 놓을 정도로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더 나아가 지역 공동체를 깨트릴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고향을 지키며 살아야 하나 심각한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고민의 출발은 아무래도 삶의 중요한 기반이던 바다가 회복 불능의 상태로 언제 원상으로 회복이 될지 장담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원상 회복은 아니더라도 살아 갈수 있게 될 때까지 지역 주민들을 잡아 둘 밑천이 필요하다. 이것이 피해 주민들이 주장하는 특별법의 원초적인 필요성이다.

또 어장 및 생태계 파괴로 어장환경 복원시까지 어업인의 소득원 상실에 실질적인 생계대책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한 특별재난지역의 지원만으로는 태안반도 전체 어업인의 생계대책 및 피해구제 비용 충당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여기에 현행 법규만으로는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지원책이 방제대책 등에 집중될 뿐, 실질적으로 어업인들이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서베이어 선임 비용, 변호사 선임 등에 대한 선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정으로 향후 10년 이상 장기적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피해어장의 생태계 복원, 어업인 자립기반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 국제보험사측의 손해 배상시 예상되는 문제점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앞으로 국제보험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 배상에서 불리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 우선 정착수산물(전복, 굴, 낙지 등)의 경우 직접적인 타르 등의 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의 피해보상범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며, 증빙자료가 없는 어업인의 경우 피해보상에서 제외되는 등 피해보상 규모가 상당히 축소될 가능성 높다.

또한 영세한 어업인의 특성상 채취한 수산물 거래시 사적매매로 인해 통상 영수증 등 거래증빙자료를 주고받지 않기에 실소득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보험사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할 경우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상당기간 수산물 어획 감소가 예상되나 전문적인 생태계 및 환경영향 평가가 지난하여 이에 대한 보상 청구가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일부 오염지역은 직접 폐사가 없어 보상 청구도 지난하며 상품가치 저하로 판매가 곤란하여 소득감소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나 이에 대한 보상도 넉넉해 보이지는 않는다.

# 특별법 무엇을 담고 있나
문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피해지역 어가 또는 지역민들에게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일정범위의 보상금액에 대한 선급금을 미리 지급 △보상금 청구 등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자체와 협의 할 수 있는 ‘피해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피해조사 및 증거보전, 법률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 △피해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생태계복원을 위한 ‘해양환경복원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구성하여 해양환경복원계획을 조속히 수립·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류오염사고 지역에 대하여 개발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 △어업권 등이 없이 바다를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는 한계피해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할 경우 우선적으로 채용 △관광객의 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음식·숙박업자 등에 대하여 사고 직전 3개년도의 연평균 세무서 소득신고액의 일정범위 내에서 소득을 보전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료의 국고 지원액을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방제작업에 동원된 어선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면세유 공급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의 토지 거래에 대하여 적용 특례를 두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을 담고 있다.

# 특별법은 언제 통과 될까
사고 발생이후 당 차원의 대책위를 구성한 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해 12월 31일 문석호, 정세균 의원의 대표 발의로 여.야 의원 112명이 서명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하지만 한나라당도 특별법(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여. 야간의 합의와 임시 국회 일정 등을 고려 할 때 2월에나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당장에 생계 문제가 시급한 이상 1월 정기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가 되어 피해 주민들의 생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어 정치권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가 커지며 태안군의회는 유류사고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수 의원)를 구성하고 지난 정례회에서 특별법 건의서를 채택 관계 부처와 국회 등에 전달하는 등 활발한 활동에 들어갔다.

# 사고 회사에 무상 책임 물어야
이처럼 피해 주민들의 피해 보상에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 많아지며 정부가 특별법에 반드시 사고를 일으킨 회사에 무한 책임·무한 배상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 미국의 경우 자국의 해역에서 사고를 내면 무한 책임 · 무한 배상을 명문화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굴지의 정유 회사가 한 번의 사고로 도산을 한 경우도 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최종 수사 결과가 안 나왔지만 중간 발표에서 만도 인재로 인한 사고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회사가 무한 책임과 무한 배상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사고의 당사자인 삼성 중공업은 여전히 말없이 복구 작업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향후에 그룹 차원의 대책을 제시한다고 한다.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태안군민을 무시하는 태도로 여.야는 이번 특별법에 반드시 사고회사에 대한 무한 책임과 배상을 넣어 앞으로 이처럼 인재로 인한 환경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사제공 : 태안신문사 편집국장 신문웅 shin063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