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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골프장 추가 건설한다

기흥구 공세동과 처인구 이동면 서리
시, 도시계획결정안 공고…의견 접수

김미숙 기자  2008.01.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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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골프장 2곳을 추가로 건설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0일 민간업체의 제안에 따라 기흥구 공세동 산1-1 일대 110만8700여㎡와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 27의 1 일대 162만1200여㎡ 등 2곳에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을 고시하고 다음달 14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중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말에도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 산 21의 1 일대(면적 129만7천여㎡)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산 83의 1 일대 (면적 101만8천여㎡)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 70의 3 일대(면적 99만2천여㎡)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산 120의 1 일대(면적 74만7천여㎡) 등 4곳에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을 고시했다.

이 중 서리 산 70의 3 일대 골프장과 덕성리 산 120의 1 일대 골프장 건설계획은 서류미비 등의 이유로 회송 조치됐다. 또 나머지 2곳은 검토 작업을 거쳐 조만간 건설사업 승인권을 갖고 있는 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시로부터 골프장 건설 계획안이 회송 조치된 2개 골프장의 경우 조만간 다시 관련 서류를 시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용인 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신규 골프장은 모두 6개로 늘어났다. 이들 골프장이 모두 건설될 경우 용인지역 골프장은 총 32개로 증가하게 된다.

이밖에도 시는 세수 증대를 위해 시립골프장 건설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