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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도의장, 집행유예 ‘석방’

법원, 징역 1년6월, 집·유 3년 선고
“대가성 없어”…지역정가, 행보 ‘주목’

이강우 기자  2008.01.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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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수지점의 임시사용승인 인·허가와 관련 검찰로부터 징역3년을 구형받은 홍영기 전 도의회 의장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석방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재판장 홍승면)는 지난 18일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도의장과 건설업자 P씨에 대해 각각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용인지역에서 홍 전 도의장의 영향력이 없었다면 롯데마트 측이 홍 전 도 의장에게 부탁을 할 이유가 없었다”며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 등으로 볼 때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맥 등을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에 비정상적 방법으로 영향을 미쳐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며 “하지만 전과가 없고 직접적으로 시 집행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과 그로인한 대가가 없던 점 등에 대해 정상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정가는 홍 전 도의장의 행보에 이목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오는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의 처인구 지역 한나라당 공천 등 지역정가 구도가 재편될 수 있기 때문.

지역정가에 따르면 홍 전 도의장의 4월 총선 출마는 사실상 어렵다는 중론이다.

하지만 홍 전 도 의장이 갖고 있는 지역정가 지분을 감안한다면 한나라당 공천과정과 총선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서정석 시장 등 현직 정치인들과의 관계도 재정립 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그동안 진행돼 온 지역 내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천과 총선은 물론 현직 정치인들과의 관계 등 지역정가 전반에 변동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