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는 지역 내 기업에 대해 경비 일부를 보조해 중소기업의 시장 개척과 홍보활동을 지원한다.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 전시회는 1월 15일 이후 개최되는 국내 전시회다. 기본부스 임차료, 장치비, 홍보물 제작비의 60% 이내에서 2백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정부나 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부터 부스 임차료 등을 지원받는 업체는 제외한다.
신청 접수는 지난 15일부터 2월 5일까지로 지원신청서와 참가추진계획서, 전시회 참가신청서 사본 등 구비서류를 용인시 기업지원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지원 기업은 국내외 인증, 기술개발 등 기술평가, 마케팅 전략, 기업 업력, 전시회 참가 경력 등 선정평가표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게 되며 경기도, 산자부 선정 전시회 참가시 가점을 부여한다. (031-324-2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