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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미리 내면 10% 절약

시 세무과, 자동차세 선납할인제 실시

김호경 기자  2008.01.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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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선납할 경우 연간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선납할인제’를 실시된다.

이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모두 선납하면 배기량 1500cc 승용차는 최고 2만 7000원, 2000cc 승용차는 최고 5만 1000원을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16일부터 차량등록지 구청 세무과로 전화 신청 납부(22일까지) 및 방문 신청 납부(31일까지)하면 된다. 또는 인터넷지방세종합서비스인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 인터넷신고·납부 코너에서 차량정보를 신고하고 연납세액을 확인해 간편하게 전자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선납제는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고 납세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라며 “오는 3월 중에 연세액을 납부하면 나머지 9개월 분의 10%를 할인받고, 6월 중에 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2기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 처인구 세무과 324-5173, 기흥구 세무과 324-6174, 수지구 세무과 324-8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