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최근 식품접객업소와 숙박업소 등 1회용품 사용규제업소를 상대로 특별단속을 벌인결과 숙박업소 4개소, 식품판매업소 8개소가 위반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내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매장, 목욕탕, 즉석판매 및 식품판매업소 4700여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는 이동면 송전리 소재 S모텔과 역북동 소재 G호텔, 기흥읍 신갈리 A여관 P여관 4개소가 칫솔 치약 등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해 1회용품 사용규제 시책위반으로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았다.
이와함께 1회용 봉투와 쇼핑팽을 무상으로 제공한 즉석판매 및 식품판매업소 5개소와 50평미만의 소형매장 3개소에 대해서도 현지시정조치가 내려졌다.
단속반에 따르면 “정부 시책에 따라 그간 집중적인 홍보와 지도를 통해 1회용품 사용규제가 정착되는 듯 싶었으나 최근들어 숙박업소와 영세 소매상들 사이에서 또다시 1회용품 무상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1회용품 요금인상과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