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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등 영향 끼친 적 없어”

홍영기 전 도 의장, ‘항소’

이강우 기자  2008.01.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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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수지점의 임시사용승인 인·허가와 관련, 변호사법 위반협의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은 홍영기 전 도의회 의장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 지난 25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홍 전 도 의장 측에 따르면 청탁과 대가성 등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항소이유다.

실제 홍 전 도 의장은 검찰조사와 법원 심리 등 재판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도 의장의 항소에 따라 지역정가도 또 한번 술렁일 전망이다. 지역정가는 ‘무죄원칙’을 우선으로 하는 법무부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홍 전 도 의장의 총선출마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홍 전 도 의장도 “출마여부는 지인들과 정치 선배격인 분들과 상의한 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한 이우현 전 시 의장의 영입 등 지역 내 정국을 감안할 때 홍 전 도 의장의 총선출마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