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불법투기자 2500명 엄정대처

경기도, 5만528건의 토지 사후이용실태 점검

용인신문 기자  2008.01.28 00:00:00

기사프린트

   
 
경기도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7년 4월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5만528건의 토지에 대한 사후이용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해 부동산 투기행위자 66명을 적발, 고발조치했다.

경기도는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2500명에 대해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90억1300만원을 부과 했다.

도관계자는 “이번의 주요한 위반내용은 개발사업 및 자기거주용 주택용지로 매입 한 이후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무단변경 하여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라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부정하게 허가 받은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30%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5년의 범위이내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은 주거용일 경우 3년, 개발용은 4년, 농업용은 2년, 임업ㆍ축산업ㆍ어업용은 3년, 대체취득 토지는 2년, 기타 5년이다.

토지이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6년 3원 7일 이전에 허가 받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06년 3월 8일 이후 허가받은 자는 허가목적대로 이행 될 때까지 매년 1회 토지가격의 10%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와는 반대로, 허가사항 위반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토지관련 부동산 투기행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