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별 정책자금을 선택하는 방법
실무적인 면에서 볼때 정책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우선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자금의 성격을 파악한 후 자금의 규모를 확정하고 적절한 자금을 선택하도록 한다. 창업자가 대출을 받기 위한 방법은 담보,신용,신용보증서 대출로 구분되는데 아래의 내용은 신용보증서 대출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한다.
●창업자의 경제적 환경
만약 생계를 위하여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의 생계형 창업자금을 이용하도록 한다. 자금의 지원규모는 사업장구입 및 임차자금의 경우에는 최고 1억원까지,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가능하며 1999년 7월 15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다가 1년 연장되어 금융기관에서 수탁보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증비율은 99년은 100%, 2000년은 90%보증이다. 그리고 창업자의 동거가족 중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기존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이전하거나 시설개선·설비구입을 하는 등 경영개선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일 경우에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신청하도록 한다. 소상공인자금은 창업자나 기존사업자 모두 옜?받을 수 있으며 금리도 8%로 저리이다. 상환기간은 1년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이므로 1년마다 만기가 돌아와 약간씩 가산금리가 붙는 다른 자금보다 유리하다. 그러나 지원한도는 5천만원 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 창업자의 신용조건
창업자금의 종류를 선택하였다면 다음으로 본인의 신용상태를 체크한다. 정책자금을 지원 받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대출을 희망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의 신용에 관한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점검해볼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인의 금융권 대출총액을 확인한다. 기존대출금이 과다하다든지 사업규모에 비해 자기자본 비율이 너무 낮다든지 하면 향후 자금상환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이 적거나 전혀 안될 수도 있다.
둘째, 기존 대출금의 연체여부를 확인한다. 최근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4회 또는 장기간(약 30일정도)의 연체 등이 있다면 신용도가 낮아 보증서 발급이 제한된다. 이럴 경우에는 연체금을 상환한후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신청할 수 있다.
셋째, 본인의 주택이나 사업장이 가압류, 경매, 가처분등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지 확인한다. 본인주택이나 사업장에 이러한 사실이 있을 扇?마음놓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보증서 발급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넷째, 사업계획서와 자금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을 필요가 있다. 정책자금을 지원 받기 위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신청을 해 놓으면 보증기관에서 실사를 나가게 되는데 이때 아무런 준비없이 짧은 시간에 본인의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어렵다. 그러므로 미리 자료를 준비하여 설명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다섯째, 사업장 위치와 분위기가 중요하다. 현장실사를 나간 사업장이 사업이 전혀 잘될 것 같지 않다거나 사업장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경우 원하는 금액을 모두 받을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지원대상에 커피숍도 해당이 되는데 커피숍의 위치가 사람의 왕래가 뜸한 곳에 위치해 있을 경우 정상적인 커피숍으로 보지 않고 티켓다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섯째, 사업자 본인의 연령이나 건강상태도 어느 정도 참고가 된다.사업자의 연령이 너무 많다거나 또는 너무 어린 경우, 또는 건강이 나빠서 향후 사업에 계속적으로 전념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자의 사업에 대한 열의와 자금을 받고자 하는 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 문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고 자금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원되는 법이다.그러므로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열악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본인이 정성을 다하여 받고자 한다면 소액이나마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 평택소상공인지원센터 센터장 조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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