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 매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경기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의 도움으로 피해 사례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고 중고 자동차 구입 요령도 살펴본다.
◇피해사례
▲승용차를 중고매매 상사에 판매했으나 3개월이 지나도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아 자동차세와 할부금 독촉장이 계속 날아올 경우.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면 중고차 매매상사가 중고차를 알선하거나 매도할 경우 매수인에 갈음해 중고차 처분일로부터 15일이내에 명의 이전을 대행해 주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자동차매매상사는 행정 처분을 받는다. 명의이전을 계속 지연할 경우 매매상사 관할 관청 교통행정과에 고발조치할 수 있다.
▲구입직후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구입 직후부터 중요 부품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소비자는 자동차관리법 제 58조에 의한 매매업자의 차량성능 점검 내용에 대한 고지 의무의 미이행을 이유로 차량 자체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또 동 법의 규정에 의해 수리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중고자동차의 매매 알선 수수료를 과다 지불했을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 59조 제 1항의 규정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요구할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동 시행규칙 159조에는 매매알선 수수료는 차량의 매도인 및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차량매매 가액의 2% 이내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차량 매매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매도인 및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2만원을 받을 수 있다.
▲사고차량 속아서 구입했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58조에 의하면 매매업자는 중고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를 점검해 그 내용을 산 사람에게 고지해야 하며 이를 고지할 때는 정비업자 등이 발행하는 서식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매매업자나 소비자 모두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중고차를 매입할 때는 반드시 성능 점검 기록부를 받아두는게 좋다. 매매업자가 차량 성능과 관련한 검사 자료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차량의 검사 자료와 달리 성능에 차이가 있으면 구입 가격을 감액 받을 수 있다.
◇구입 요령
▲반드시 관허업소의 등록증을 갖고 있는 중개인과 거래해야 한다. 따라서 사원증을 확인하고 명의이전은 제대로 됐는가, 할부금은 다 납부한 차량인가를 따져봐야 한다. 또 전문가나 자신이 원하는 차종을 3년 이상 몰아본 사람과 동행해 성능을 확인한 뒤에 구입하는 것이 좋다. 또 고친 흔적이 있는 지 주의깊게 살피고, 시승은 필수다. 시운전해 엔진 소음 상태, 핸들 떨림, 브레이크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한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주행거리 4km 이내에서 시승이 가능하다. 자동차는 앞부분이 중요하다. 지프차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전륜 구동식, 즉 앞바퀴에 동력이 실림에 따라 앞부분 사고 차량은 피하는 것이 좋다. 확인하려면 보닛을 열어 연결 부분과 볼트의 손상 여부, 용접 흔적을 점검한다. 또 엔진 부위에 칠을 했거나 용접 흔적이 있는지 살핀다.
계약서나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한다. 계약이 이뤄질 때는 검사증과 구입차종이 일치하는 지와 등록원부를 확인해 본다. 즉 소유권 및 압류사항, 저당권설정 내용 등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