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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 예정지(?) 기획부동산 활기 조짐

공유지분 형태, 편법 땅 쪼개 팔기 ‘의혹’

김미숙 기자  2008.02.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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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시가화예정용지가 확정발표되면서 용인동남부 지역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기획부동산에 의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 되고 있다.

특히 기획부동산에서는 시가화예정지를 앞세워 개발호재로 향후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며 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공유지분 형태로 쪼개 토지를 팔고 토지 분할이 이루어지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러한 광고 문구만보고 투자했다간 낭패를 보기 쉽다”고 밝혔다.

공유지분 형태로 쪼개 파는 땅을 매입할 경우 나중에 분할이 안 돼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

실제 모현면 갈담리 산XX 번지의 임야 2만5289㎡는 현재 각종 언론지에 “시가화예정지 인근 특급 토지분양”, “개발호재 예상지”라는 광고 문구로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다.

이미 작년말부터 분양이 시작 돼 공유지분 형태로 4명의 등기가 완료 됐다. 총분양가는 3500만원 부터다. 이 임야는 도시지역, 보존녹지지역,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으로 주택 이외에는 딱히 다른 건물은 지을 수 없다.

또한 포곡읍 금어리의 D업체 소유의 임야도 이 같은 방식으로 분양이 되고 있다. 이들은 “분양필지는 이미 133만1000㎡ 저밀도 전원형문화복합도시 예정지”라며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들은 하나 같이 공유지분 형태로 등기를 해주고 1년이 진난 후 땅 분할 소송을 통해 토지를 분할 할 수 있다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 주 아무개씨는 “소송을 통한 편법적인 땅 분할의 경우 공동 소유자 간 의견이 맞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며 “땅 분할의 경우 도로 분할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발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또한 처인구 Y부동산 대표는 “땅 사기분양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한 필지의 땅을 여러 사람이 같이 소유하는 공유 지분 형태로 쪼개 파는 곳은 가급적 분양받지 말아야 한다”며 “업체가 내세우는 개발계획만 믿지 말고 현장을 방문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는 등 이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법무사 명의의 ‘책임 분할 보증서’를 발급하는 업체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며 “토지분할허가제로 투기지역 등에서는 땅 분할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금어리와 모현면 등지에서는 전원주택단지 개발과 관련한 어떠한 신청이나 허가도 없는 상태이며 토지분할허가제로 자치단체에서 투기 조짐이 있는 곳에서는 도로분할을 해주지 않는 방법이 있지만 현행 법 상 기획부동산에 의한 피해를 막을 방법은 없다”며 “토지 구매 시 지자체에 의뢰를 먼저 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