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삼송전철탑반대투쟁위(위원장 허정·이하 투쟁위)에서는 지난해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송전로 건설사업 취소소송이 기각 된 것에 반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지난달 24일 원삼면사무소에서 비상대책위를 연 투쟁위는 “원삼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송전선로변경을 받아드이지 않는 것은 지자체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정 위원장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판결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원삼면 주민들의 뜻을 모아 항소를 준비 중 “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원삼면 송전탑반대대책위측이 정부를 상대로 낸 ‘765㎸ 신안성~신가평 송전탑 사업 승인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측의 요구가 이유없다며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법은 “산자부와 한전은 절차를 거쳐 송전로 인근 지역을 오랜 기간 현장 답사하고 위성영상 등을 이용해 과학적으로 조사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용인시 원삼면을 경과하는 송전로의 노선을 확정했다”며 “원삼면의 경우 통과 지역 대부분이 산악지역으로 마을과 이격 돼 있으며 학일리 지역이나 그 주변의 미리내 성지 부근으로는 345KV 신용인 송전선로가 이미 설치돼 이 사업의 송전로마저 설치를 추진한다면 자연환경의 파괴가 심하고 고도제한에도 배치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된다”고 판결, 원삼면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투쟁위는 “송전탑 주변에 마을이 전무한 다른 지역과는 달리 원삼면은 마을 주변 100m~500m까지 접근해 있다”며 “주민들의 주거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안 봐도 선명한 일로 원삼면 주민들의 뜻이 관철 될 때까지 투쟁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전에서는 적법한 사업에 대한 유효 판결을 받은 만큼 지연됐던 1구간(안성~용인)에 대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전은 신안성변전소에서 용인시를 거쳐 신가평변전소까지 연결되는 765KW 송전선로를 건설할 예정으로 이중 용인에는 1구간에 18기, 2구간 2공구에 21기의 송전철탑이 건설될 예정으로 원삼면은 7.2km 구간에 걸처 송전탑이 통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