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긴급생계비 지원 해법 ‘산 넘어 산’

배정된 86억원 배분기준마련 난항
우리지역뉴스 /충남 보령시 보령시민신문

용인신문 기자  2008.02.04 00:00:00

기사프린트

   
 
용인신문은 각 지역의 신문들과의 뉴스교환을 통해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주요뉴스를 공유하는 코너를 만들었다. 용인신문을 보는 전국의 출향민들에게는 용인의 소식을, 전국에서 이사온 용인시민들에게 고향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번주에는 보령시민신문 제공으로 유류피해 긴급생계지원에 관한 기사를 싣는다. <편집자주>

충남도로부터 배정받은 긴급생계지원 자금 86억원 배분을 놓고 이견이 계속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지난 23일 저녁 ‘긴급생계비 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기준과 배분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원칙적인 기준만 마련한 채 구체적인 배분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날 확정된 지원기준으로는 원유 유출사고일인 2007년 12월 7일 현재 6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하거나 영업해 온 사람을 대상으로 세대별로 지급하기로 했다.

생계비를 지원받을 대상 세대로는 원유 유출사고로 인한 어업활동(맨손어업 포함)의 중단으로 다른 생계유지 수단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영세어가 및 어업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영세가구와 해안가 숙박.음식 등 관광관련업 종사 가구로 소득원이 급감하였으나 다른 소득원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로 제한했다.

하지만 세대원 중 기준일 현재 정규직 생활자가 있거나 자가 건물에서 영업하는 고소득자, 연금 수혜자, 건물임대 소득 등 기타 소득이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긴급생계비 지원을 놓고 지역별, 단체별간의 입장차가 팽팽히 맞서 실제 생계비 지원까지는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원유 유출피해가 집중된 도서지역에서는 도서와 육지간의 차등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도 크지만 앞으로의 방제작업도 남아있는 만큼 도서지역에 더 많은 생계비가 지원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비수산 분야인 음식업.숙박업 등에서는 이에 반발하면서 균등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생계비는 피해보상이 아니라 원유 유출로 인해 생계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은 도서지역뿐만 아니라 비수산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갈등은 실제로 심의위의 회의에서도 불거졌으나,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기본 원칙만 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보령시가 지난 24일 언론보도를 통해 ‘도서와 육지의 차등지급에 합의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비수산분야의 심의위원들이 “회의 도중 이같은 기준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자리를 떠났다”면서 “이런 내용을 합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새로운 분란이 생길 소지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도서지역의 한 심의위원은 “당초에 27억원이 배정됐던 긴급생계비가 도서지역 어민들을 중심으로 투쟁해 온 결과 86억원까지 받아내게 된 것”이라고 차등지급의 타당성을 주장하면서 “긴급 생계비 같은 작은 것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이 갈등하고 분열되는 것은 앞으로 더 큰 싸움이 될 피해보상에도 결코 도움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보령시민신문(편집국장 김종철) 조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