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는 시민친화형 선진 세무행정을 펼치기 위해 친절 서비스에 기반한 2008 세무행정 시스템을 수립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인구 세무과는 ▲납기 도래 1주일 전부터 지방세 납기도래 안내 문자서비스 제공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 완료한 납세자에 대해 신청이 없어도 압류물건 신속 해제 ▲실제 소유권 변동이 되었음에도 공부상 변동이 되어 있지 않은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 신고 안내 ▲지방세 감면 혜택 기간 경과로 재산세 과세 형태가 변경되는 예상자에 대한 사전안내 ▲취득세 매매계약 해제 신고를 하지 않아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한 30일 내 매매계약 해제 신고 안내 ▲자동차 연세액을 1월 중 납부할 경우 10%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기존 읍·면·동 등 행정하부기관에만 홍보하던 것을 각종 직능단체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 적극 홍보하는 등 시민들의 권익과 납세 편의를 증진시키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펼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기존 관행의 틀을 깨고 시민에게 감동과 공감을 주는 한편, 시민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세무행정서비스를 펼칠 것”이라며 “매년 증가하는 체납세액 발생도 줄이는 윈-윈 행정을 구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