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가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한 ‘2007 자치법규 재정비 용역’결과 나타난 정비대상 조례 63건에 대한 재정비에 돌입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용역결과에 따라 시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조례를 제·개정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11일부터 3일간 열린 새해 첫 임시회에서 김민기, 신현수, 신승만, 박남숙 의원 등 4명은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용인시 통·리장 자녀 학자금 지급조례 △용인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 조례 △용인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김민기 의원에 따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 근거와 시설 이용권리를 용인시민으로 명시해 논란의 소지를 근절했다.
신현수 의원이 발의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원조례 개정안은 장학생 자격요건 중 현재 학업성적과 재능에 한정된 규정을 ‘품행이 단정한 자’로 완화했다.
신승만 의원이 발의한 1회용품 사용구제 및 신고포상 조례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용인시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재래시장 상품권을 받게됐다.
이밖에도 박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개정 조례안에 따라 앞으로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여성들은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 이용시 10%를 감면받게 됐다. 박 의원은 실내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여성의 경우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해 매월 일정기간 이용을 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 조례안을 개정, 대표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