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입주시 내부 구조를 변경하거나 알루미늄 샤시 등을 시공하는 등 인테리어 공사가 많아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새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입주 아파트 주변에서 수많은 인테리어업자들이 집주인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왕 새집에 살게 됐는데 조금 무리해서라도 편안하고 색다르게 꾸미고싶은 소비자들은 거액을 들여가며 공사계약을 맺지만 공사 완료후 막상 입주해보면 계약내용과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해 보수를 요구하면 차일피일 미루고 연락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김은경씨(33)는 총 250만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했는데 입주해보니 마감재 색이 맞지 않고 바닥재가 틀리는 등 하자가 발생해 보수를 요구했으나 시공업체는 한달이 넘도록 하자 보수를 미루고 있다.
또 신화수씨(45)도 공사대금을 완납하고 하자보수를 요구하려했으나 시공업자와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밖에도 시공업체의 시공불량으로 누수 파손이 발생해도 보상을 거부하기 일쑤며 공사 기일이 지연되는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도 늘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 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실내건축 공사업자를 포함한 전문 건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게 돼있으나 공사예정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공사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돼 있다.(건설산업 기본법 제 9조 제 1항).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내의장, 미장, 타일, 도장, 창호설치 등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 기간 1년도 등록된 전문건설업체에나 해당된다.
또 현행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는 벽지 타일 창호재 등의 자재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하자발생과 공사기간 지연 등 시공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은 없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센터 손호철씨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시 시공업체가 건설산업 기본법의 전문 건설업체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전에 여러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 비교하여 충분한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충고한다.
또 계약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 받아둬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공사기간, 자재의 종류, 규격, 하자담보책임 기간, 대금납부시기(잔금은 입주시 공사확인후 지급 등), 피해발생시 보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031)251-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