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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부터 후보자·정당 명의 여론조사 등 금지

아~하! 선거법 Q&A

용인신문 기자  2008.02.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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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치러질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인 2월 9일부터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며,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 직에 있는 자는 2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에 따라 2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는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정당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나, 정당·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들의 명의로 여론조사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9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으나, 창당·합당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와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와 천재 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행위는 가능하다.

한편,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입후보 제한 직에 있는 자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2월 9일까지 소속기관에 반드시 사직원을 제출·접수해야 한다.
<자료제공 = 용인시수지구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