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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용인의제21’에 부쳐

용인신문 기자  2000.08.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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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제(Local Agenda21)의 일환인‘용인의제21’이 약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끝내고 드디어 추진협의회로 창립된다. 시민·단체·기업 스스로가 민주적인 절차로 수립된‘의제’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란 뜻이다.
‘의제(Agenda)’는 지난 92년 브라질 리우환경회의에서 전세계 국가들이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 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롭게 하라는 행동계획을 각 국가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작성해 실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UN환경회의에서 21세기의 지구보존을 위해 지난 96년까지 지구촌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환경보존을 위한 행동계획을 권고 받은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인식 부족으로 시민의 역량을 총화시키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또 많은 자치단체에서 창립된 의제가 무용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한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많다.
푸른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개발행위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가장 크게 대두된다. 게다가 시민이나 단체 혹은 기업이 참여하지 않으면 결코 지속가능한 개발을 할 수 없기에 ‘함께 풀어야할 과제’로 21세기 시민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제를 통해 만들자는 것이다. 따라서 의제를 무조건 관변조직으로 매도해서도, 그렇게 돼서도 절대 안된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의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개발에 따른 각종 제약도 따를 수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의 적잖은 반발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의제를 단순한 환경운동이나 시민운동쯤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결국 지속적인 경제성장, 고용증대를 통한 경제개발과 지역 자립도 향상, 시민 삶의 질 향상, 사회적 공평성 향상을 할수 있다. 그리고 자원의 소비제한, 자원 보존 및 재활용, 환경오염물질 감량화, 생태계 보전을 위한 생태학적 개발을 조화시킴으로서 지속가능한 용인을 만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민과 관이 함께 토론과 합의를 걸쳐 용인의 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제 창립 후 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토대로 각 계층, 분야의 시민들이 앞장서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로 볼 때는 이상적인 측면도 없지 않지만, 의제야말로 반드시 해야할 가장 민주적인 절차의 환경보존운동임에 틀림없다.
용인은 특히 90초반부터 개발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훼손이 심각한 대표적인 난개발 도시로 질타를 받아온 게 사실이다. 따라서 용인의제의 할 일과 창립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 지구의 환경보존을 위해 개발과 보존의 상반된 논리가 존재하지만, 이를 친환경적 관점에서 슬기롭게 풀어간다면 반드시 살기좋은 도시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것이 결국 용인의제의 과제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