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앞 노상에서 무허가로 술과 안주를 판매해온 기업형 포장마차가 경찰에 적발됐다.
용인경찰서는 김아무개씨(43·수지읍 풍덕천리)와 또다른 김아무개씨(40·고림동)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경찰에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양김씨는 지난해부터 각각 풍덕천 소재 삼성1차아파트 앞 노상에서 봉고 화물차량에 조립식 천막을 연결해 놓고 조리 도구와 탁자 8개 의자 40여개 등 기업형 포장마차 시설을 갖추고 술과 안주 등 하루평균 10만원 상당을 무허가로 판매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