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납기가 되면 한 두 명의 담당자에게 전화민원이 폭주하게 되는데 세무과 전 직원이 전 세목에 대한 상담을 하도록 해 세무 민원을 한번에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 등 각종 지방세 전체에 대해 업무담당자 뿐만 아니라 세무 관련 직원들이 모두 상담을 처리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고지서가 한번에 10만 건이 나가는데 2~3대의 전화로 민원을 받기가 어렵다”며 “다른 담당자들이 전화를 받아도 연결이 어려워 민원 불만이 많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내책자를 만들어 직접 찾아보면서라도 설명하도록 해 민원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위해 도입했다”고 말했다.
또 기흥구 세무과는 ‘지방세 One-Stop 세무민원처리 매뉴얼’책자를 제작해 전 직원에게 배부하고 각 세목에 대한 교육을 지난 25일 실시해 내용을 숙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