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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리 또 다른 국면

용인신문 기자  2000.08.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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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와 관리업체간 갈등양상으로 번져

<속보>수지읍 상현리 성원아파트 관리소장의 관리비 비리사건<본지 361호 1면>이 관리업체 재선정 시기와 맞물려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간에 갈등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사건이 불거져나온 직후인 지난 10일부터 그동안 아파트 관리를 맡아온 S주택관리(주)와 K진흥관리(주) 등 2개 업체를 위탁관리 대상업체 후보로 결정,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투표에 들어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투표결과 K진흥관리(주)가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것으로 나타나자 25일 이 업체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S주택관리(주)는 입주자대표회의측이 자격요건 미달인 업체를 일방적으로 위탁관리 대상 후보업체로 선정, 지지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S주택관리(주) 관계자는“이번에 입주자대표회의측이 위탁관리후보업체로 선정한 K업체의 경우 시설점검특별법상 반드시 필요한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않아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K업체가 제출한 아파트 관리실적 서류에 허위자료가 포함돼 있었으나 입주자대표회의愍?이를 무시한채 선정대상 후보로 결정했다”며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더욱이 S주택관리(주)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체감사에서 관리소장의 비리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있다.
당초 관리소장의 비리사실을 회사측에서 먼저 파악, 관리업체로서의 책임을 통감해 입주자대표회의측에 사과까지 한뒤 모두 변제처리했다고 주장했다.
S주택관리(주) 관계자는“이번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은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만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관리업체 선정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며 “위탁관리계약은 투표결과대로 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