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지역의 선거구 분구로 3개 선거구가 획정된 4.9 총선 선거구별 법정선거비용이 공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구가 분구된 지역의 법정선거비용을 확정, 공고했다.
이날 공고된 선거비용은 지난해 10월 31일 인구기준으로 처인구 1억 7800만원, 기흥구 1억 8100만원, 수지구 1억 9300만원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2월 말 현재 선거구 유권자 수는 기흥구가 가장 많지만 선거비용의 경우 지난해를 기준으로 확정했다”며 “오는 21일 전입자까지 포함되는 선거인 명부수는 기흥구가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법정선거비용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 전체 투표자의 15%이상 득표시 100%보전받을 수 있고, 10%이상 15%미만 득표시 50%만 보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