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자가용, 사업용 등 모든 운전자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금지돼 이를 위반할 경우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지난 4월 6일 부산시가 전국 처음으로 시내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사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을 마련한데 이어 경기도에서도 지난 6월 1일부터 이같은 규정이 시행되어왔으나 버스와 택시 운전자 규제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못하자 규제개혁위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제를 모든 운전자로 확대·운영키로 했다.
단, ▲신호대기 또는 교통체증으로 자동차가 정지중이거나 ▲구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차량 ▲범죄 및 재해신고 ▲핸즈프리나 스피커폰 등의 장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운전경력 10년 이상의 30∼40대 남자 4명을 대상으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운전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한 결과 장애물을 지각하고 반응하는 시간은 평균 1.41초로 평소 1.18초 보다 길었으며 특히 장애물을 발견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평균 0.76초로 평소보다 0.6초 길었다. 또한 전화통화시 심장박동수가 75.74회로 평균보다 7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장애물 대응 시간을 늘리고 운전자의 심장박동을 촉진시켜 사고대처 능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규제개혁위는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되거나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했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후 3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는 개정안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