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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공무원 승진심사한다

용인신문 기자  2000.08.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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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중순부터 시행--객관적 심사 기대

용인시는 25일 전국최초로 지방 5급 공무원 승진심사 및 임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9월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심사시 4급 공무원 위원과 5급 공무원 위원을 구성, 각각의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하는 규정을 담게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지방 5급 공무원 승진심사 및 임용시엔 6인으로 구성된 4급 공무원 선정위원회와 10인으로 구서 된 5급 공무원 위원회의 제적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또 승진심사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대상자는 결정즉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대상자 결정은 선정위원회의 심사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된다.
시 관계자는 “이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임용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선순위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임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승진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