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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사업장 생활환경 개선지원

김호경 기자  2008.03.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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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의 생활환경 개선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 가운데 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제조업체로 지난 24일부터 4월 11일까지 시청 지업기원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류와 현장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한다.

사업체의 외국인 집단 숙소의 도배, 장판, 조명, 냉난방시설, 주방시설, 재래식 화장실 개ㆍ보수, 수세식 변기 교체, 샤워장 및 온수시설 설치 등 시설물 설치비의 50%(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생활환경과 근로자수, 여성외국인근로자수와 도·시군 주관 참여 횟수 등의 평가 항목에 따라 높은 순으로 결정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완료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소규모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내 생활환경 개선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용인시는 지난 2007년 20개 업체에 7 900여 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현재 용인시의 외국인고용업체는 총 650곳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