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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용인신문 기자  2000.08.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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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제6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이 오는 11월19일 실시된다.
시험과목은 1차시험 △민법총칙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 철골구조, 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공기조화, 냉동설비를 제외한 건축설비개론을 포함)이다. 2차시험은 △주택관계법령(주택건설촉진법·임대주택법·건축법과 그 하위법령)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그 하위법령중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관리실무(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대외업무·사무관리·안전관리 등)이다.
제출서류는 응시원서(경기도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사진 반명함판 2매, 응시수수료(경기도 수입증지) 4,000원, 경력확인 통지서(1차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력자에 한함) 1부이다. 응시원서 및 접수기간은 오는 10월9일부터 14일까지이며 합격자 발표는 12월 2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