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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일로부터 7일내 취소

용인신문 기자  2000.09.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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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대/ 신문구독피해

신문사간의 독자 확보 경쟁으로 인한 무차별적인 경품제공, 무가지 제공 기간 연장 등 불공정한 판매행위가 빈번히 이뤄지는 가운데 신문사의 구독강요는 물론 구독중단 거절이 빈번해 소비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소비자보호정보센터 손철옥씨는 "신규 독자에게는 신문 구독 약관을 고지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고 있는 보급소가 거의 없고 구독계약은 구독 계약 성립 후 신문이 처음 배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구독자와 신문보급소간 분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구독기간은 약관상 별도의 약속사항이 없는 한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중도 해약이 불가피할 경우 신문보급소에서는 무료로 구독했던 기간의 신문 대금을 물어내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구독 약관에 따르면 중도해약 시점이 유료 구독후 6개월 이하인 경우 2개월의 무료 구독 기간의 구독료를 부담하고, 유료 구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무료 구독 기간 2개월중 1개월 분의 구독료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신문 구독계약을 조건으로 2개월을 초과하는 무가지 및 경품 제공, 이삿짐 나旁?등 노무제공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은 구독자의 경우 해약을 주저하지만 신문공정경쟁 규약상 부당판매 행위에 해당돼 구독해약을 제한 받지 않으며, 해약시 보상해야 할 의무도 없다.
한편 신문구독료 분쟁조정은 한국신문협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지난 99년 7월 이후 구독계약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이전에 구독계약한 경우는 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031)251-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