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현수막 제작에 대한 기준인 ‘현수막 표시방법 개선계획’을 추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7월부터 시행되는 개선안은 행정현수막과 일반현수막을 구분해 바탕색, 글자색상과 크기, 로고와 이미지 등에 대해 표시기준이 제시되고 정돈된 느낌을 주도록 했다.
일반 현수막은 바탕색을 연한노랑으로, 행정 현수막은 바탕색을 연한 파랑으로 하고 글자색은 갈색, 녹색, 청색, 회색, 검정 등 무채색을 지정색으로 하되 톤 차이는 둘 수 있도록 권장하는 한편 적색과 보라색을 포함한 빨강, 노랑, 주황 등은 사용 금지 된다. 또 좌우 90cm는 지정된 바탕색에 상표 업체를 홍보하는 도안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광고주들과 업체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3월부터 각 구청별로 현수막게시대 20개소에 일반 현수막과 행정 현수막을 게첨 했다. 현수막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현수막 신고수리를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추진하는 지주이용간판 정비사업, 신갈오거리 간판정비사업 과 함께 도시미관 개선사업의 하나로 현수막 표시방법을 개선해 정비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도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