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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연 시의원 ‘탈당권유’ 중징계

한나라, “10일 이내 불복시 ‘출당’ … 지 의원, “탈당의사 없어”

이강우 기자  2008.04.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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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총선 한나라당 용인시 수지구 공천결과에 불복,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한선교 후보를 지지해 온 지미연 시의원에 대해 사실상 출당조치인 중징계가 내려졌다.

한나라당 경기도당은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 의원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탈당 권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당 관계자는 “무소속이나 타당 후보를 지원하는 행위는 해당행위로 간주,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타당 또는 무소속 출마자를 돕는 당직자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 의원은 지난달 31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소속정당과 상관없이 한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을 사랑하지만 정치이념보다는 본인을 시의원의 길로 인도한 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의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 의원은 도당 징계위의 조치에 대해 “탈당할 이유가 없다”며 직접 탈당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경기도당에 따르면 현재 지 의원과 함께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용인시의회 김재식, 박재신 의원 등에 대해서도 본인들의 소명을 들은 후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