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희 회사에는 60세가 되시고 계속 근무하시는 직원분이 계십니다. 아직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서 계속 연금납부를 하였으면 하던데 인터넷을 보면 가능하다 하고 상담을 해보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나요?
A)60세에 도달하시면 원칙적으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없지만,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이고 가입자 본인이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65세까지 혹은 총 가입기간이 20년에 달할 때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이때부터는 연금보험료의 납부는 전액 본인이 납부하셔야 하며, 임의계속가입자 사망, 국외이주 또는 3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때부터 가입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 www.nps.or.kr/288-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