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및 범위는 [장애인복지법]등 해당 법률에 근거해 선정하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할인율 : 해당월 전기요금의 20%할인
※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주택용 주거용 고객에게 적용 (단, 사회복지시설은 주택용 또는 일반용 고객에게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할인대상 고객이 동일장소에서 사용하는 심야전력 20%할인 (‘08. 1. 1 시행)